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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한자: 無罪推定의 原則 영어: Presumption of Innocence)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하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27조 5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형사소송법에서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 규정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 때의 확정 판결은 대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으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된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상의 원칙으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문서[]

  • 미란다 원칙
  • 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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